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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기재된 진단서 발급절차

병명기재된 진단서 발급절차
  1. 1. 접수: 원무팀에서 진료과 접수
  2. 2. 신청: 주치의 면담후 신청 (처방입력)
  3. 3.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원무팀 제증명창구에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4. 4. 수납 후 수령: 수납 후 수령
병명기재된 진단서 발급절차
  1. 1. 접수: 원무팀에서 진료과 접수
  2. 2. 신청: 주치의 면담후 신청 (처방입력)
  3. 3.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원무팀 제증명창구에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4. 4. 수납 후 수령: 수납 후 수령

병명기재된 서류 발급(진단서 등)

  • 담당의사의 진료일에 맞춰 무료접수 후 의사선생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진단서는 2층 제증명발급창구에서 수납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모든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시에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일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의뢰하고, 2층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진단서 발급 문의 031-467-9195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 사망진단서는 본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 응급실이나 병동의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하며, 2층 제증명 창구에서 수수료를 수납하신 후 발급합니다.
  •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직계가족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문의 031-467-9195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발급

  • 접수 없이 2층 원무팀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후 발급합니다.
  • 입원중인 환자분은 가능한 퇴원일에 신청하십시오.
  • 진단명 기재불가, 필요하시면 일반진단서로 신청하십시오.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발급 문의 031-467-9195

영상자료(필름,CD) 등록 및 복사 안내

영상자료(필름, CD) 등록 및 복사 안내
  1. 1. 창구방문: 제증명 발급창구 방문
  2. 2.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3. 3. 수납 후 수령: 사본발급 수납 후 수령
영상자료(필름, CD) 등록 및 복사 안내
  1. 1. 창구방문: 제증명 발급창구 방문
  2. 2.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3. 3. 수납 후 수령: 사본발급 수납 후 수령

영상자료 등록

1. 처음오신 분은 1층 신환ㆍ초진 창구에서 등록해드립니다.
2. 재방문 하신 분은 1층 영상의학과 접수창구에서 등록해드립니다.

복사 절차

  • 2층 원무팀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신청 및 수납을 하시고, 대기 후 수령합니다.
  • 입원 시,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영상자료 (필름, CD)를 복사 요청하시고, 2층 원무팀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수납하고, 대기 후 수령합니다.
  • 영상자료(필름, CD) 사본 수령 시 본인은 신분증,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영상자료 복사 문의031-467-9195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1. 1. 창구방문: 제증명 발급창구 방문
  2. 2.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3. 3. 수납 후 수령: 사본발급 수납 후 수령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1. 1. 창구방문: 제증명 발급창구 방문
  2. 2.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3. 3. 수납 후 수령: 사본발급 수납 후 수령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위해서 내원하신 경우에는 2층 제증명발급 창구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 환자본인은 신분증을, 본인이 아닐 경우(대리인)는 아래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2층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수령과 함께 수납하시면 됩니다.

사본발급문의 031-467-9118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 등의 요건))

구분 신청자 구비 서류 비고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본인 만 14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이상~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반드시 한가지  
만 14세 미만 환자 본인 :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한가지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확인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 환자 본인 단독 발급 가능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①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법정양식)
③ 친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형제, 자매 신청 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만 14세 이상~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①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친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4세 미만 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대리인 :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법정양식)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법정양식)
 
만 14세 이상~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강제규정 아님)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법정양식)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법정양식)
 
만 14세 미만 ①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법정양식)
④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법정양식)
⑤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동의 불가능 증빙서류
1.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제적 등본 등
2.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증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불가 : 의사 진단서
3.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사본 등
4.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동의 불가능 증빙 서류(비고란 참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친족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동의 불가능 증빙 서류 (비고란 참조)
친족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또는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본인
- 만 14세 이상~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반드시 한가지  
환자본인
- 만 14세 미만
환자 본인 :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한가지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확인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 환자 본인 단독 발급 가능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법정양식)
④ 친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형제, 자매 신청 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친족
- 만 14세 이상~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강제규정 아님)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친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 만 14세 미만
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법정양식)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법정양식)
 
대리인
- 만 14세 이상~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강제규정 아님)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법정양식)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법정양식)
 
대리인
- 만 14세 미만
①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법정양식)
④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법정양식)
⑤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동의 불가능 증빙서류 1.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제적 등본 등 2.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증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불가 : 의사 진단서 3.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사본 등 4.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동의 불가능 증빙 서류(비고란 참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친족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동의 불가능 증빙 서류 (비고란 참조)
친족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또는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증명서류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본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도장 또는 지장 날인 불가. 반드시 자필 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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