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안내
건강보험환자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 진료만 가능하며 단순피로, 권태,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식대(50%)등은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 비급여대상 )되므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환자본인부담액
외래 |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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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0% |
산업재해환자
- 1. 원무팀에서 산재신청 양식 받음(요양급여신청서)
- 2.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3. 병원소견서 받음
- 4. 공단으로 발송
- 5. 산재신청 승인
신청 후 산재 승인 환자가 해야 할 일
- 연기신청 : 요양신청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진료를 받고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 2005년 6월 30일 연장 만료기간이라면 최소 10일전인 2005년 6월 20일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요양 승인이 되었다면 휴업급여, 교통비,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의 역할
- 병원에서는 산재 환자의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는 것까지의 일을 합니다.
- 지급 및 승인에 관하여서는 전적으로 근로복지 공단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각종 신청서가 접수 되지 않았을 경우 산재 담당에게 문의 하십시오. 단, 신청을 했을 경우 승인문제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환자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지불보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진료비지불보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진료비 지불보증서는 보험사측에서 자동차보험법 범위내의 진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하겠다는 증명서 입니다.
- 환자 및 보호자께서 직접 요청하셔서 원무팀 교통담당자 (FAX.467-9198)에게 보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측에서 지불보증을 하여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비급여부분
-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기왕증포함)
- 환자 및 보호자 요청에 의한 상급병실 사용료
책임보험, 자손보험, 지불보증지연은 자동차보험수가로 전액본인부담후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래환자인경우 )
통원치료시 지불보증이 필요합니다.
- 본원에서는 환자와 보험사간의 사고처리 진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통원진료시, 개인병원에서 전원시마다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이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보험사 및 경찰서등에서 사고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료를 보실 때 미리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유 있게(2부이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