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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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안내

진료시간

외래진료시간

구분 진료시간 비고
평일 8:30 ~ 17:30 외래진료시간은
진료과 및 의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8:30 ~ 12:30
법정공휴일(일요일은 휴진합니다.)
* 일부 법정공휴일은 휴진하오니
문의바랍니다.
소아청소년과 토요일 8:30 ~ 12:30
내과 토요일 8:30 ~ 12:30
응급환자 연중무휴, 24시간 접수 및 진료
점심시간 12:30 ~ 13:30
평일
8:30 ~ 17:30
토요일
8:30 ~ 12:30
법정공휴일(일요일은 휴진합니다.)
* 일부 법정공휴일은 휴진하오니 문의바랍니다.

소아청소년과 토요일 8:30 ~ 12:30

내과 토요일 8:30 ~ 12:30

응급환자
연중무휴, 24시간 접수 및 진료
점심시간
12:30 ~ 13:30

※ 외래진료시간은 진료과 및 의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진료접수

예약없이 오신 경우 의료보험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초진 및 재진 접수 후, 해당과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예약하고 오신 경우 병원에서 예약하신 경우 해당과로 가셔서 예약증과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전화 및 인터넷, FAX로 예약하신 경우 의료보험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초진 및 재진에서 확인 후,
해당과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예약없이 오신 경우
의료보험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초진 및 재진 접수 후, 해당과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예약하고 오신 경우

병원에서 예약하신 경우 해당과로 가셔서 예약증과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전화 및 인터넷, FAX로 예약하신 경우 의료보험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초진 및 재진에서 확인 후, 해당과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외래진료 처방안내

2000년 7.1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외래환자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병원외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셔야 합니다.

의료분업 예외 대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2, 3급 해당자(국가유공자증 제시)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 2급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제시)
  • 응급환자(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
  • 정신 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 질환자
  • 제1종 전염병 환자
  • 고엽제 후휴증지원법에 의한 고도장애인
  • 파킨슨질환자,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자체 의료시설을 이용할때
  • 가정보호 대상자 (방문보건의료사업 대상자)
  • 전염병환자 협진(한양방,양한방,양양방)환자
  •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 신장투석액 및 투약 위한 기계, 장치이용,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 희귀 의약품
  • 주사제
  •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
  • 국군의료시설 및 경찰병원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서 군인환자 및 경찰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

진료절차

외래 진료절차
  1. 초진(처음진료): 진료신청서 작성, 건강보험증 제출
    • 요양급여의료서(보호환자대상) 또는 소견서, 진단서 > 해당외래 진료과 접수 > 진료 > 입원결정 > 입원수속
    • 요양급여의료서(보호환자대상) 또는 소견서, 진단서 > 해당외래 진료과 접수 > 진료 > 진료비수납(1층) > 검사예약 > 귀가
    • 요양급여의료서(보호환자대상) 또는 소견서, 진단서 > 해당외래 진료과 접수 > 진료 > 진료비수납(1층) > 원외처방전 수령 > 원외약국
  2. 재진: 진찰권 제출, 건강보험증 제출
    • 진료예약중 > 해당외래 진료과 접수 > 진료 > 입원결정 > 입원수속
    • 진료예약중 > 해당외래 진료과 접수 > 진료비수납(1층) > 검사예약 > 귀가
    • 진료예약중 > 해당외래 진료과 접수 > 진료비수납(1층) > 원외처방전 수령 > 원외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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