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신청 : 요양신청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진료를 받고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예, 2005년 6월 30일 연장 만료기간이라면 최소 10일전인 2005년 6월 20일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양 승인이 되었다면 휴업급여, 교통비,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의 역할
병원에서는 산재 환자의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는 것까지의 일을 합니다.
지급 및 승인에 관하여서는 전적으로 근로복지 공단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각종 신청서가 접수 되지 않았을 경우 산재 담당에게 문의 하십시오. 단, 신청을 했을 경우 승인문제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환자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지불보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진료비지불보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료비 지불보증서는 보험사측에서 자동차보험법 범위내의 진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하겠다는 증명서 입니다.
환자 및 보호자께서 직접 요청하셔서 원무팀 교통담당자 (FAX.467-9198)에게 보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에서는 환자와 보험사간의 사고처리 진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통원진료시, 개인병원에서 전원시마다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이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보험사 및 경찰서등에서 사고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료를 보실 때 미리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유 있게(2부이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